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은 세계 5위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문화는 생산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자동차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이죠.

자동차에 비해 좁은 도로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운전 문화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 중에 살면서 정말 예기치 못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하고 달리다가 과속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운전면허벌점기준은 어떤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먼저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빨간박스로 체크된 운전면허/조사예약으로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그럼 이런 메뉴가 뜰텐데, 여기서 4번째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줍니다.






그럼 이런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벌점기준 및 감경방법>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누산기간이 3년으로 1년에 121점 이상,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일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매일 자가로 출,퇴근하거나 이동하시는 분들은 면허 정지나 취소가 꽤나 곤혹스러울테니,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서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1년후에 벌점이 소멸됩니다. 1년 이내에 40점 이상의 벌점이 생기면 40일 면허정지와 함께 이 벌점이 3년간 누적이 되며, 벌점이 40점 미만일때 교통법규교육을 받게되면 20점 감경이 가능합니다.




<벌점기준 표>


자 모두들 교통법규를 잘지키셔서 불미스러운일 안당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교통문화를 같이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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