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와 내일키움통장의 2017년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희망키움통장 `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를 6일부터 각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면 가입이 가능하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4인 가구 기준 정부가 46~61만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탈수급시 4인가구 평균 2000만원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이면 가입할 수 있다. 수급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으로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시 평균 720만원과 이자 수급이 가능하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가입 조건이다. 수급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1 매칭으로, 자활사업단 매출에서 추가 지원해 3년 동안 평균 1368만원과 이자를 적립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가입기준 확인 시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소득 등 공적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확인하므로 현재 실제 월 소득과 다르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유지 시 지급됩니다.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이상 실시(교육은 연 2회 반드시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적립기간 중 연1회 소득조사 시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전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3월 연속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2회 반드시 이수)할 경우,

본인 사망, 압류·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수급자 책정 시 중도환수해지 됩니다.

(본인 적립금만 지급)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경우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받음이 확인될 경우

부적격한 대상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용도>

- 희망키움통장 지원금은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다들 꼼꼼이 확인하시고, 자격조건 등을 잘살피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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