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할려고 합니다. 2015년 까지만해도 간소화문서를 출력해서 수기나 컴퓨터로 다 기입하고 숫자가 맞는지 몇번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저절로 입력까지 된답니다.
먼저 편리한 연말정산이 무슨 서비스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요 약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을
공제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며,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수정한 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교복, 안경, 기부금 등)를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전산 작성
되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을
공제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며,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수정한 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교복, 안경, 기부금 등)를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전산 작성
되는 서비스입니다.
2) 사용방법
①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이용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초기화면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을 클릭합니다.
②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한 후「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 연간 계속 근무자가 아닌 경우 근무한 월만 선택을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제공동의 된 부양가족의 자료만 보여 줌
③ ‘소득․세액공제대상 항목’ 팝업창이 나타나면
-「간소화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선택한 자료를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버튼을 클릭하여 공제신고서 기본사항 입력화면으로 갑니다. 간소화 자료가 공제신고서로 전송됩니다.
④ 근로자 본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에 있는 ‘수정’을 클릭하여 회사에서 등록한 총급여, 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합계금액는 국민연금으로 조회됩니다. 국민연금이 아닐 경우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화면의 ‘연금보험료공제’ 항목 오른쪽에 있는 ‘+□수정’을 클릭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기부금합계금액은 회사에서 일괄로 기부한 금액이며,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으로 조회됩니다.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이 아닐 경우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화면의 ‘기부금’ 항목 오른쪽에 있는 ‘+□수정’을 클릭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 직접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하고 총급여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총급여를 입력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등록요청 하거나 총급여를 입력하지않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 연금보험료 등이 입력하지 않을 경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신고서는 1개만 작성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
전 근무지 정보(총급여 및 결정세액)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Step0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화면에서 전 근무지 항목에 각각 입력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을 선택합니다.
- 지난해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부양가족을 불러올 수도 있고 추가로 입력하거나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저장 후 다음이동」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각 공제항목의 ‘+□수정’을 클릭하면 연말정산간소화(국세청) 자료를 확인 할 수 있고, 그 외 직접 수집한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입력) 완료 후 다음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⑦ 작성한 공제신고서가 조회됩니다. 각 항목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 한 후「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예상세액 계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공제신고서 PDF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공제신고서를 출력할 수도 있음
이상입니다! 잘따라오셨다면 별탈없이 성공하셨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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