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해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령화인구에 접어들면서 각종 노후대책 및 실버사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대첵 중 하나인 주택연금에 대해서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설이 많이 길었네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지급 받는 연금제도입니다.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가 보장되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렇다면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①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가능합니다.
②주택보유수
1주택을 소유하신 분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가능)
③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여야 합니다.
④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합니다.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불가)
⑤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음포스팅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하는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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