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이 너무 힘드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던 코로나 특별대출 자금규모는 3조 2,000억원이었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보니 4조 6,000억원까지 추가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신청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개인신용등급(NCB)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접수 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단, 특별재난지역*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가. 코로나19로 피해를 공단이 인정한 경우(‘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작성)

나. 자금 신청일 기준 금년(‘20년 1~3월), 전년 동기간(’19년 1~3월)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연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④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상환방법>

지원대출 금액은 최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년~2년 거치 후 5년 상환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금리는 1.4%정도를 말하고 있지만, 상품을 신청한 개인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참고해서 1.7%~2% 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영업자라면 7,00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만약 최근 1년 안에 이런 소상공인 대출상품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이  상품은 진행하지 못합니다.

 

■ 신청방법

- 14개 은행 영업점 방문 (일부 비대면 채널 운영)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채널을 통해서도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민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의 경우 모바일뱅킹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 후 매출액 서류,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등 제출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3~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신청기간 : 20년 4월 1일 ~ 20년말


이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개인 신용등급을 조회해봐야 되는데요.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은 나이스평가정보 또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해요. NICE지키미의 경우, 이번 4월까지 횟수 제한 없이 비회원도 무료로 신용등급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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